[ 1995. 1. 3 ] 조례 제119호
개정 1997. 5. 6 조례 제208호
개정 1999. 8. 24 조례 제288호
개정 2000. 5. 25 조례 제334호
(일부개정) 2001.05.12 조례 제 370호
(일부개정) 2007.05.15 조례 제 596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8.09.01 조례 제 654호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910호
(일부개정) 2022.03.10 조례 제15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문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예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부대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0.)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3.10.)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회관의 기본 및 부대시설을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10.)
5.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무대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등을 의미한다. 다만, 유아·초·중·고등학생의 발표회와 장애시설의 복지와 관련된 예술행사는 일반행사로 본다. (개정 2022.3.10.)
6. “초청 기획공연”이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기 제작, 공연 되고 있는 예술작품 중 주민의 문화 향수 충족, 시세입 증대를 위한 공연유치 및 지역 문화창달을 위하여 초청,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7. “공동기획공연”이라 함은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작품을 민간공연단체 및 타 자치단체와 공주시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8. “자체 제작공연”이라 함은 지역문화의 특성화와 주민문화 향수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가 자체로 기획, 제작,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9. “예술아카데미”라 함은 주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을 높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공연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대관범위)
① 회관의 사용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단,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장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3.10.)
② 대관의 구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항 신설 2022.3.10.)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조 제목 개정 2022.3.10.]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0.)
1. 공연(행사) 개요서
2. 공연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 안내책 등) (조문이동, 개정 2022.3.10.)
③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5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은 기본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부대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0.)
⑦ 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회관의 설치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 종교행사 등)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을 때
3.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연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일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경우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례)
① 제3조에 의한 시설 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30분 이상 2시간 이내는 당해 최종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사용할 때 에는 당해 최종기준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이후 사용은 준비 및 철수에 한한다. 또한 전시실의 초과사용은 별표의 기본시설사용료기준에 따른다.
②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3. 관련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4.「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5.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연(충남교향악단, 공주시립합창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공연, 초청기획 공연, 공동기획 공연, 자체기획 공연, 예술아카데미 등) (개정 2022.3.10.)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주최 및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2.3.10.)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 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전부)
2.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전부)
3. 신청인이 사용 7일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100분의 70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설치·게시·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3. 회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설비나 부착을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회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의 위탁 매표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회수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담당자가 매수를 확인한 후 파쇄한다. (개정 2022.3.10.)
제13조(기획공연)
① 시장은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은 초청 기획공연, 공동 기획공연, 자체 제작공연을 말한다.
③ 공동 기획공연 시 공주시와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단체 등과는 제반 사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④ 자체기획 공연 시 선정작품의 저작권과 출연자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안건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4조(유료공연 등)
① 시장은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② 기획공연의 초청·계약·매표관리·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획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회원 할인제·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 수수료나 판매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률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사회교육기능)
① 주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예술아카데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조항신설 및 이동 2022.3.10.]
제16조(입장료의 경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1.「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 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증 및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개정 2013.12.2]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증 및 특수임무수행자유족증 소지자 [개정 2013.12.2]
7.「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8.「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9. 20인 이상 단체
[제7호~제9호 신설 2022.3.10.]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관시설을 망실·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 및 제반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7세 미만의 어린이 (아동극 제외)
2. 회관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되는 자
4. 시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제시한 자
5. 그 밖의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제21조(자원 봉사자 및 공연 도우미)
①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전문 봉사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봉사
2. 일반 봉사자: 시설, 자료 관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3. 공연 도우미: 각종 공연의 주차 질서 유지, 공연장 출입문 관리, 관객 안내, 매표 및 수표
관리, 어린이방 운영 등의 도우미 활동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원 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연 도우미에게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내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안전진단의 날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무대 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공연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다음 적정한 날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안전진단의 날에는 회관의 대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회관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을 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25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현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제27조 조 신설 2022.3.10.]
제28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조문 이동 2022.3.1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22.3.10.)
부칙 (200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 1. 3 규칙 제65호
(일부개정) 2011.11.01 규칙 제 40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전부개정) 2014.06.02 규칙 제464호
(일부개정) 2020.05.01 규칙 제578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기타 설비”는 연예ㆍ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기타 집회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사용허가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서면 또는 우편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시설 사용일정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 · 사용허가 취소신청 ·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사용신청은 바로 처리하여야한다.
3. 근무시간이 끝난 뒤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을 사용신청 할 경우에는 바로 접수 처리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영화 또는 공연을 포함)로 제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거서류는 공문, 공연행사계획서 등 이와 동등한 부가서류를 말한다.
제6조(학생의 대관허가)
학생의 신분(대학생 제외)으로 시설 사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소속학교장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매표수수료)
조례 제12조제4항의 입장권 위탁 매표수수료는 온라인 판매총액의 5.5%(부가세 포함)를 징수한다.
제8조(예매 취소 및 환불)
① 예매 취소는 공연일 전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예매 취소에 따른 환불은 별표와 같다.
③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환불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한다.
제9조(변상 조치)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17조제4항과 관련하여 변상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60조 및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94조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2020. 5. 1.)
제10조(정보제공)
문예회관 회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문예회관에서 시행하는 공연 및 행사를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부칙 (1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64호, 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예매 취소, 환불 및 변상조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578호, 2020. 5. 1.)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